"ESG공시 의무화 추세"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는 상장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대해 27일 "ESG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동시에 ESG 정보공개도 반드시 규제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도 점점 현실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상무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뉴시스 ESG포럼에 참석해 ESG 공시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상무는 "주로 EGS공시에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로 법령이 아닌 모범 기준을 정해 기준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는 컴플라이언스와 익스플레인 방식"이라며 "이들의 기본적인 철학은 원칙 중심 규제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E나 S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의 모범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송 상무는 "ESG 정보공개 및 공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비재무정보공시는 복수 기준의 공시 표준을 허용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공시기준의 통합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상무는 주요 국가별 상장사 ESG 공시에 대해 설명하며 ESG공시가 의무화로 돼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기업에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홍콩은 자율공시로 시작했지만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정보공개의무화를 시작했다. 또 2025년까지 금융회사와 상장 기업들이 TCFD 기준에 맞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전통적인 의무공시 이외에 ESG공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 현재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ESG만 자율 공시하고 있다. 다만 ESG에 관심이 높은 바이든 정부의 집권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송 상무는 "유럽은 의무공시 강화, 미국은 자율공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유럽이나 영국은 500명을 초과하는 큰 기업 위주로 차등적용, 홍콩 싱가포르는 작은 기업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향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구체적인 해설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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