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벌공매도 모니터링·적발 시스템 가동

기사등록 2021/04/26 10:59:43

특별감리단 '1팀 7인→1부 2팀 15인' 확대 개편

결제수량부족 계좌 점검주기 6개월→1개월 단축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5월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소 시감위는 공매도 점검을 위해 2월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1팀 7인에서 1부 2팀 15인으로 두 배 늘린다.

공매도 특이종목 등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은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며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특이종목은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과 과열종목, 공매도 연관어 상위·급증종목 등이 포함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이상징후 종목은 위규행위 점검이나 예방조치를 하게 된다.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는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는 데 활용한다.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마련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는 회원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의심거래는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결제수량 부족)과,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선매도·후매수) 유형이다.

시감위는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내역 등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자료가 해당된다.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그동안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도 매월 점검한다.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는 금융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는 수시로 점검한다. 주가급락과 공매도 증가, 공매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종목, 투자주체 수급에 따른 과도한 공매도 발생종목 등이 포함된다.

거래소는 다양한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종목·계좌를 선정해 감리를 진행하는 테마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적출 종목, 시장감시부 의뢰 종목·계좌 등이 대상이다.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무차입공매도 호가 제출, 업틱룰 예외규정 위반, 공매도 한도 위반 등이 들어간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법공매도 신고사항은 포상금 지급 등급을 상향 조정해 사회적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포상금 지급여부는 지급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한다.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일례로 5월 신고 시 8월 지급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관련 통계와 과열종목 지정현황 등을 배포한다.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주간 브리프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한다.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예방조치 단계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이다.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군)는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송준상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공매도 재개 전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라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