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화순군 의견 수용

기사등록 2021/04/22 16:04:46

산림청·전남도 소유지 편입 계획 철회

【광주=뉴시스】 무등산국립공원.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환경부가 전남 화순군의 의견을 수용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무등산국립공원 편입 대상지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화순 만연산과 수만리 일대 부지를 제외키로 했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무등산국립공원 공원 편입 대상지에 포함시켰던 만연산과 수만리 일대 산림청·전남도 소유지 104.43㏊를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당초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순군 동구리 만연산, 수만리 일대 국유림과 공유림 111.33㏊를 무등산국립공원에 추가 편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화순군과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편입 대상지 111.33㏊ 중 산림청과 전남도 소유지 104.43㏊를 제외하고 환경부 소유의 6.98㏊만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화순군에 공식 회신했다.

화순군은 그동안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군민 반대서명서를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남도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화순군의회도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군의회 등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변경안 철회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며 "화순군의 산림을 가꾸고 산림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