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긴급복지·재난의료비 등 지원 검토

기사등록 2021/04/22 11:41:31

중위소득 등 기준 제한 있어…중복 지원 불가

[서울=뉴시스] 22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파종성 뇌 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온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비, 재난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1.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파종성 뇌 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온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비, 재난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복지 지원과 의료 지원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며 "이 분(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를 좀 더 파악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의료서비스 지원은 300만원 이내 지원이 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추가 1회 더 지원이 가능하니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 기준 제한이 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개별 심사를 한다. 개별 심사를 할 경우 중위 소득 2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2000만원 범위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복 지원은 어렵고 하나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서 관련 민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자 청와대는 지난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학적 인과 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3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40대 간호조무사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 간 연관성 검토를 할 예정이지만 보상 심의는 5월에 할 예정이다.

지난 2월26일 국내에서 첫 접종을 시작한 이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8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아나필락시스가 5건, 중증 이상반응이 2건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질병청에서 전체적으로 접종 인과성 평가를 하는 중"이라며 "질병청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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