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에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원심과 동일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모범이 돼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누구보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변명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으로 법률가라는 자만심으로 나태했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선처해준다면 지역구민 및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지역기관, 단체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폐쇄된 노인복지관 카페에서 복지관 관계자를 만난 것은 카페가 2층 로비에 개방 형태로 있고, 평소 직원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폐쇄됐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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