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 도심에서 심야에 단체로 오토바이 저속 운행을 한 10대 등이 검거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2명과 20대 2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북구 칠성교, 서구 두류네거리, 북구 종합유통단지 등의 모든 차로를 차지한 채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 4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 달간 SNS를 통해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입수,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도로 점거, 굉음, 다른 차량 위협 등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며 "폭주족 출몰이 많은 주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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