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시 공표할 수 있다. 또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된다.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고,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또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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