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출하 제한 조치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이달 초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약 3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20일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가시마(鹿島)구 앞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힌 우럭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1㎏ 당 270Bq(베크렐)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일본 원자력재해대책 본부는 이달 19일부터 후쿠시마현 앞바다 해역에서 잡힌 우럭의 출하를 제한하기로 했다.
후쿠시마현 근해에서는 지난 2월 말 잡힌 우럭에서도 기준치의 5배가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년 만이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이후 포획한 우럭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출하 제한을 하지 않았다.
한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모든 어종은 작년 2월부터 출하 제한이 해제된 상태로, 일본 정부가 이 해역에서 잡힌 어종에 대해 출하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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