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 아닌 소방서가 확인
경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 시행하는 이 제도는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야영장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담당 소방서가 직접 소방시설과 방염 물품을 확인하면 설치 여부는 물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 정비법이나 관광진흥법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면적이 400㎡ 미만인 시설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시설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민박과 펜션, 야영장은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어 만일의 사고 시 초동 대처가 미숙할 염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시·군 담당 부서에 민박·펜션·야영장 신규 영업 신고를 접수하면 지역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고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기존 영업 중인 곳도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실한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할 방침이다.
박정미 서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박·펜션·야영장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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