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기자 강요미수 혐의
증인 불출석…심리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강씨가 재차 불출석하고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지모씨 사이의 녹취록을 토대로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부연하는 주장을 했고, 이 전 기자 측은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이후 심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전 기자 등의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날 결심 공판으로 진행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했고 심문 이후에도 약 4개월 가까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달 4일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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