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 SNS에 '자작 음란글'…셀프 캡처후 일베 유포

기사등록 2021/04/16 09:01:00

일반여성 사진, 개인정보로 가짜SNS 계정

성 관련 게시물…미성년자 피해자도 다수

"동일인 소행…피해자만 20~30명 추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미성년자 등 여성 사진을 도용해 가짜 SNS 계정을 만든 뒤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고등학생 B(18)씨는 인터넷상에 자신에 관한 게시물들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알고 보니 한 네티즌 A씨가 B씨의 SNS 사진을 도용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뒤 자신이 마치 B씨인 것처럼 여러 게시물들을 올렸던 것이다.

문제는 A씨가 만든 B씨 계정에 B씨에 관한 성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왔다는 점이다. A씨는 B씨가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학원에서 다른 친구에게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해준 뒤 돈을 받았는데 이게 소문이 퍼졌다"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후 A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B씨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캡처한 뒤 이를 일간베스트에 올렸다고 한다.

B씨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어떤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이상한 글들을 썼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계정과 게시물들은 삭제된 상태이다.

일각에선 A씨가 '상습범'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A씨 사례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제보한 적이 있는 C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전했다.

C씨는 A씨가 여성 계정뿐 아니라 남성 계정도 만들어 '1인 2역'을 한다고도 전했다. C씨는 "A씨가 남자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일반인 여성 사진으로 여자 계정도 만든 뒤 마치 서로 연인이거나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군다"고 말했다.

또 그는 A씨가 이 계정들을 이용해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글을 쓴다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A씨는 여성의 사진, 이름 등을 도용하며 "이 여성이 나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는데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 여성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스폰녀'"라는 내용의 글들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이런 SNS 게시물을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A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는 글들은 매번 일간베스트에도 올라오는데 항상 같은 아이디로 글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미성년자 사진까지 도용해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쓴다"고 했다.  

C씨는 A씨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은 20~30명이라고 했다. 실제로 A씨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례는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성들이 피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본명 대신 가명이나 익명을 이용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SNS 특성상 가짜 계정을 만든 용의자를 특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사업자 본사가 위치해 있는 미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잘 인정하지 않아 SNS사에 아이디 정보를 요청해도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SNS사에 허위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올해 초 한 피해자는 A씨가 허위 계정을 만들고 거짓 게시물을 올려 이를 알게 된 직후 SNS사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정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삭제를 할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SNS사 관계자는 "기본적인 규율상 도용이나 허위 계정을 허용하지 않아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이나 게시물을 내리는 게 맞다"며 "다만 신고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따라서 착오가 생겼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엔 해당 계정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