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사전 승인 받아야 가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한기준)은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PC-OFF)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PC오프 제도는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근태(휴가, 조퇴 등) 및 시간외 근무 등 개인별 정보를 반영해 근무시간 외에는 PC가 자동으로 차단돼 추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간외 근무는 별도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단은 'KOEM형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구축' 달성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초과근무 감축 및 직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폐지와 연차 촉진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희갑 해양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장은 "PC오프 제도가 개인의 자율성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일·가정 양립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