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지체·간·장루·요루 장애 인정 기준 늘어
범주 외 장애, 개별 심사 후 예외 인정 가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신장애 인정 기준에 경증 기준이 추가돼 강박 장애와 투렛 장애(투렛 증후군), 기면증으로 인한 사람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 정도 심사 규정 등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 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 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 정도 심사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 정도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정신장애 인정 기준은 기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강박 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장애 및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추가된다.
시각장애의 경우 인정 기준에 '두 눈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된다.
지체장애 인정 기준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 안면장애 인정 기준에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는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등으로 확대했다.
장루·요루장애의 인정 기준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 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 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장애 범주와 판단 기준의 제약으로 인정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심사 대상은 기존 국민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위원장은 기존 연금공단 담당 실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개정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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