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 유발 등 공제조합 동반 부실 우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 특혜 논란이 불거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9일 밝혔다.
조합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탄원서를 제출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사는 "이번 개정안이 엔공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라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엔산법 개정을 통한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 결국 목적은 특정 기관의 수익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며 "개정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해 중소 건설업체 육성과 보호를 주된 사명이자 존재이유로 삼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 그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건설금융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엔공은 건설사업자 중 극히 일부의 우량업체 물량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범위가 합법화·확대될 경우 극심한 편식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는 게 건설 관련 조합 3사의 설명이다.
조합 3사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보증기관이 설계·감리 등 저위험 상품만 취급하다가, 건설공사 등 고위험, 고액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할 경우 과거 발생한 보증기관의 대형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 3사는 "산자부는 2016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지만, 본인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엔공의 불법 보증영업은 방치하고 있다"며 "특정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만 더욱 폭넓게 넓히는 것은 각 산업별·상품별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부실 공제조합을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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