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대장태범 등과 공모해 피해자 협박
피싱사이트 개발 미성년자 정보 가로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출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군과 함께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군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같이 노예작업을 할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제2의 n번방'을 만들겠으니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할 인원을 구했다.
김씨를 비롯한 공범들은 피싱사이트를 만든 뒤 접속하는 아동·청소년 22명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계정을 해킹해 비공개로 저장됐던 신체 사진과 신상정보를 수집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나는 경찰관이다'며 협박해 32개에 이르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배군 등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김씨는 배군에게 '프로그래머를 찾느냐, 내가 개발자 출신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대화방에 참여한 후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싱사이트의 기술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대화방에서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면서 "김씨는 '뒤를 봐줄 변호사가 있다. 초동 대처처만 잘 하면 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언급했다.
1심은 "김씨와 공범들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이 명령됐다.
다만 2심은 "김씨는 직접 피해자들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라며 "다른 공범의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서버 계정 등을 제공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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