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정기검사 결과표 대체 등 필요
폐차장에서 원스톱으로 조기폐차 업무 일괄 수행 시급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도내 일부 외국인(불법체류자)과 수출업자들이 조기폐차 차량의 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조기폐차 차량을 불법 매집하는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등에 따르면 경남도내 조기폐차 차량의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성능점검업체 앞에는 일부 외국인과 수출업자가 진을 치고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조기폐차 차량을 불법 매집하는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불법 영업행위는 조기폐차 신청시 차량의 사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성능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조기폐차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성능검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구지역 대부분은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성능점검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돼 폐차되고 이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폐차장 입고전, 성능검사를 받는 틈을 이용해 일부 외국인과 수출업자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차량 소유자에게 접근해 고가매입을 조건으로 현혹시킨 후 폐차장에 입고돼야 할 조기폐차 차량을 빼돌려 불법으로 매집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조기폐차를 불법 매입한 외국인 및 수출업자는 매입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된 것으로 허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 전북, 경북 등 일부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불필요한 성능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성능점검 확인서를 정기검사 결과표나 폐차점검표 제출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기폐차 접수와 검사 등 폐차장에서 원스톱으로 조기폐차를 일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조기폐차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경우 조기폐차 신청을 폐차장에 입고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원이 출장 방문해 폐차장내에서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에서는 조기폐차 절차가 시·군·구별로 제각각 다르고 소유자가 성능점검업체를 방문해 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과 불법 매집행위의 빌미를 주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도내 만연해 있는 외국인 및 수출업자의 조기폐차 불법 매집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능절차 간소화 등 조기폐차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 조기폐차 사업은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지난해 조기폐차(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는 총 5450대, 8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21년에도 도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만3805대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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