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이어 5급비서 채용도 뒷말…김진욱, 잇단 논란

기사등록 2021/04/02 21:24:54 최종수정 2021/04/02 21:30:14

이성윤, 면담 때 '처장 관용차'타고 출입 논란

공수처 "차량 2대뿐…하나는 뒷문 안 열린다"

처장 비서 '특혜 채용' 논란도…"자격 갖췄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4.02.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장 관용차에 태워 면담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차량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2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경기 과천시 과천소방서 인근 길가에서 김 처장의 관용차량에 탑승한 뒤 공수처 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지검장의 사건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었는데, 사건 관계인을 면담한 것뿐 아니라 기관장 차량에 탑승하게 했다는 점에서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 지검장 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라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관용차에 오르고 있다. 2021.04.02. dahora83@newsis.com
또한 "공수처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이라며 "처·차장 외에 검사는 물론 방호원도 없었고 관용차량 등 장비마저 부족한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도 이날 오후 8시44분께 청사를 떠나며 '다른 사건 관계인에게도 관용차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의 비서 A씨가 인사혁신처 예규상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관용차에 오르고 있다. 2021.04.02. dahora83@newsis.com
이날 한 매체는 A씨가 지난해 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1월 채용됐으므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부친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라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칙 2조 1항에 의한 별표1 채용자격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면서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 밖에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의 출입관리지침을 어겼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설립 준비단계부터 수사정보 유출 및 수사대상자 신분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는 별도 출입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합의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