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철거 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14종 분리 배출해야

기사등록 2021/03/30 10:00:00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4월17일 시행

총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91%가 해당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콘크리트 제조용' 신규추가

[서울=뉴시스] 건설 폐목재에 혼입된 가연성 폐기물. (사진=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 2020.05.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공공건축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14종으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14종으로 분리해 해체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14종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 등 건설폐토석 5종 ▲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등 가연성 4종 ▲폐금속류·폐유리·폐 타일 및 폐도자기 등 불연성 3종 ▲폐보드류·폐 패널 등 혼합 2종이다.

총면적 500㎡를 기준으로 공공건축물의 91%가 분별 해체 대상이다.

건설폐기물은 당초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와 폐콘크리트가 함께 혼합배출되면서 폐기물 재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순환 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지난 2018년 기준 98.3%로 높지만, 순환 골재의 75%는 성·복토, 도로 보조 기층 위주로만 사용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 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 배출을 방지하고, 순환 골재의 품질 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 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가 기대된다"며 "분별 해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