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청소년 2명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9일 A(17)군 등 10대 청소년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께 하동군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B군에게 성적 추치심을 유발하는 일을 시켰으나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에 서당 원장으로부터 체벌을 받던 중 B군이 A군의 어깨에 손을 올려 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군은 유사성행위를 한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동의 또 다른 서당 기숙사에서도 동급생과 선배 2명이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신체의 일부를 꼬집는 등 엽기적인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교육당국은 하동 지역 서당 2곳에서 잇따라 학폭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 처벌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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