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틀 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갱신
5% 상한 피해 14% 인상…'세입자 보호' 정책 취지 무색
본인 인상분 세입자에 전가?…靑 "시세보다 낮아 인상" 해명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세입자에게 전세 임대를 주고, 현재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1.56㎡)에 전세 세입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청담동 아파트에 대해 당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에 계약했다. 계약 갱신을 통해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14.1%를 인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은 이튿날인 7월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결과적으로 법 시행 이틀 전에 계약을 갱신한 김 실장은 법정 상한선인 5%(4250만원)보다 7750만원 가량을 더 올려받을 수 있었다. 전월세상한제 시행 시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계약 갱신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 관련 법 시행 직전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처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거주 중이던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인상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자신의 세입자에게 전가해 충당했다는 의미다.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에도 김 실장이 관보에 신고한 예금액이 부부 합산 14억7317만원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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