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의사소견 없어도 최장 이틀 쉰다(종합)

기사등록 2021/03/28 17:57:57

정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발표

접종 다음 날 1일…이상반응 시 1일 더 부여 예정

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1% 통증·형평성 등 고려

보건교사·사회 필수인력·항공 승무원 등에도 부여

민간서 사용 유도…"접종률, 안전성·생산성에 영향"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2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 3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2021.03.24.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장 이틀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의사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 만으로 가능하다.

접종 다음 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유급 휴가나 병가 하루를 쓰고, 이상반응이 다음 날에도 이어질 경우 하루를 더 쓰는 방식이다. 

모든 접종자가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가 휴가를 권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접종자 1.4% 근무 힘들어…이상반응 시 유급 휴가·병가 사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는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다.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5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4% 수준인 75명이 하루 정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 28.3%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됐다.

특히 젊은 층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의료기관 진단서나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접종자 대다수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에 하루를 사용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쓸 수 있다. 이는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상반응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면 그때 신청받고 별도 증빙자료 없이 하루 정도 휴가를 당연히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이상반응이 다음날에도 계속되면 이틀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반응 휴가는 별도의 유급 휴가나 병가를 원칙으로 한다.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접종 당일 공가, 유급 휴가 등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모든 접종자가 이상반응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접종자 중 근무를 못 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1~2%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프리랜서, 주부 등 백신 휴가가 힘든 업종에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손 반장은 "전체적으로 불편감 호소하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인데, 이들 중 근무를 못 할 정도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호소하는 사람은 1~2%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루씩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져 보인다"며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건 직역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2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 3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2021.03.24. hgryu77@newsis.com

민간, 유급 휴가·병가 활용…"접종 많을수록 사업장 안전·이익 확보"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4월 첫째 주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업과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 유급휴가, 업무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진행되는 보건교사, 오는 6월 접종을 시작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오는 5월 접종 예정인 항공승무원은 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은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병가 제도가 있는 기업은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기업에서 백신 휴가를 원활하게 도입할지를 묻는 말에 손 반장은 "기업도 결국 백신을 얼마나 많이 접종하는가가 기업 작업 현장의 안전성, 생산성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기업들의 협조를 이끄는 데에 기업의 이익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애로가 있을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휴가 비용 부담을 민간으로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장 측면에서는 안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여기에 정부 재정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쟁이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비용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기업 근로자와 형평성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민간 차원에서 부여하도록 정부가 협력을 이끄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백신 휴가) 권고부터 강제적 시행까지 다양한 방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의견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 후 근육통, 발열 등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휴가가 원활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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