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일벌백계'…암행점검·처벌 강화

기사등록 2021/03/28 12:00:00 최종수정 2021/03/28 12:03:16

6월 말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리딩방 관련 과징금 대상 확대 등 제재 강화

유사수신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신설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부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9일부터 주식리딩방,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처벌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지난 26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29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도 종전 3월 말에서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주식리딩방 일제·암행점검 확대…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조사팀 신설
우선 주식리딩방의 경우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한다. 주식리딩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회원을 모집해 자문료 대가로 매매종목·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말한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 하더라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주식리딩방의 전형적 위법유형을 전파하고, 투자자 유의사항도 적극 배포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고, 실제 적발·제재된 경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적발된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채널은 방심위와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차단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직권말소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한다. 퇴출되면 향후 5년간 재진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집중신고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하기로 했다. 1대1 상담과 카피트레이딩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한다. 현재 개별 투자자문은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1대1 등 개별 상담은 불법이다.

특히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만을 집중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금감원), 신고·제보 즉시 조사사에 들어간다. 또 불공정거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발시에는 '다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이 어렵고 소요시간이 긴 만큼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불공정거래·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과징금·형사벌) 관련 불공정거래액(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1대1 상담·자금운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를 광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불공정거래 포상금의 개별 지급액·한도 상향도 추진 중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금융사가 일정부분 배상책임 부담
보이스피싱의 경우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신종 피싱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재난문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문진제도는 자금이체 전에 사기수법이 반영된 체크리스트를 띄워 위험요인을 자가진단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최신 사기수법까지 반영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신종수법(전화가로채기 등)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통신·보안 등 금융권 안팎을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를 본격 강동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집중적발하고, 방심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전국적 수사망을 활용해 대면편취·메신저피싱 등 신종수법을 통한 피싱범죄 수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범죄조직과 주범(총책) 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적발시에는 범죄형태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의율하는 등 엄단하고, 필요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보전조치도 적극 활용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가 구제신청하는 경우 사기 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해 피해금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본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예비행위(대포통장 개설)와 조력행위(송금·인출책) 관련 처벌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민간·통신·수사당국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들의 보이스피싱 방지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금융회사 등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시스템·전사적 방지체계 의무화를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협력 차원을 넘어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은 조기에 차단하도록 개선한다.
유사수신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불법사금융 이자 6% 초과시 반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유사수신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처벌수위도 대폭 확대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10년, 1억원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추가한다.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 피해신고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자격자의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행위,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은 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악질적 불법추심은 필요시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적용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올해 지원 목표는 1500건(4억5000만원)이나 지난 22일까지 이미 50%인 764건(약 2억원) 지원됨에 따라, 필요시 예산증액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 금감원에 피해신고시 법률조력·금융지원·채무조정·복지서비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지원(햇살론 등)·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가입비·광고비 등을 수취하며 이뤄지는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6%(상사법정이율) 초과분으로 확대해 구제를 강화한다.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지는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응방안 발표 후 3개월 간 관계기관이 총력을 모아 대응하는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해 집행강화 과제는 즉시 착수하겠다"며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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