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투기 의혹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종합)

기사등록 2021/03/24 18:12:35
경기도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서도 의정부지법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A씨를 불러 11시간가량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2600여 ㎡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 부부가 매입한 곳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이다.

당시 해당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한 후 인근에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며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씨 거주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부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대출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없는지 확인 중이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매입한 땅 인근으로 철도 등이 들어오는 내용들은 공개돼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던 것"이라며 "매입한 토지도 2016년쯤 매입한 땅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기존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매입을 권유해 사들였고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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