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미완성…직접수사권 남긴건 위험요소" 토론

기사등록 2021/03/24 14:47:49 최종수정 2021/03/24 15:06:16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

"축소된 미니 공수처, 본래 역할 할지 우려돼"

"부패·선거 등…주요사건 檢, 덜 중요한건 경찰"

"기소, 결국 검사 앞으로 가게 돼…남은 문제"

[서울=뉴시스] 정유선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03.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는 등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변호사단체 등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개혁이 오랫동안 진척이 안됐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은 하게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개혁이 완성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공수처에 대해서 법 제정 직후부터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행 공수처법은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기소권과 조직 규모가 축소된 미니 공수처로 입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를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공수처가 생기고 나니 공수처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한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과도한 반대 때문에 소극적으로 입법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공수처가 생겨도) 기소 문제는 결국 검사 앞에 가게 돼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남게 된다"고 했다. 

또 오 소장은 검찰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둔 것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가운데 개혁 전체 구도에서 위험요소를 남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소장은 "주요 사건은 검찰이 하고 나머지 덜 중요한 건 경찰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논의의 단초가 된 것도 이부분"이라고 했다.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수처의 경우 검사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외 범죄를 범한 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상당한 부분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수사 경합의 경우에 검찰에게 우위를 두고 있어 수사권 축소가 크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 3법이 검찰권의 분리·분산과 기관 간 통제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다보니 무리한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주요 불기소결정문의 공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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