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 인천 구의원 소환…39억대 땅 보유

기사등록 2021/03/24 10:11:15 최종수정 2021/03/24 12:45:15

인천경찰청, 계양구의원 농지법 위반 등 혐의 조사

2015년 이후 계양·부천 대장 지구 등에 토지 매입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 부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계속된 11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신도시 부지 모습.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인천시 공무원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21.03.11. dahora83@newsis.com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찰이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 혐의로 인천 계양구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농지법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 계양구의회 A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이후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및 부천 대장지구 등의 토지를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가족과 공동명의 등으로 총 39억6000여만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3기 신도시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의 농지 4필지(6억7000만원 상당), 부천 대장지구 인근 농지 1필지(1억1000만원 상당) 등이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의 해당 토지 매입 경위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면서 "향후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강수사를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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