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었는데도 계속 때려, 경찰 영장 신청
전북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한다"며 1분 30여초 동안 B씨의 얼굴을 100대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향해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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