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불복…시민단체 "뻔뻔하다"

기사등록 2021/03/23 14:36:33 최종수정 2021/03/23 14:42:15

"경찰 부실대응으로 꽃같은 아이 사망"

"정직처분이 아이 죽음보다 억울한가"

관련 담당자 징계받자 소청심사 제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리는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2021.03.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협회)가 '정인이 사건' 징계 처분에 불복한 경찰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협회는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최근 정인이 사건 부실대응으로 받은 징계 처분의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하게 대응해 징계를 받았으면서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며 "꽃같은 아이가 만신창이가 돼 끔찍하게 사망했는데 어찌 이렇게 뻔뻔한가"라고 했다.

또 "해당 경찰들이 아동의 몸을 면밀히 검사하고 소아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했더라면 어쩌면 정인이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겨우 주의, 경고, 정직 3개월이 한 아이의 죽음보다 억울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고 정인이에게 무릎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양천경찰서는 이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서울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3일 정인이 관련 마지막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했던 담당자들로 알려졌다.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25일과 6월29일, 9월23일 등 총 3차례 접수됐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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