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5인 집합금지 위반 관련 진정 면밀 검토"

기사등록 2021/03/21 18:16:22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마포구 결정에 진정서 제출

서울시 "담당 부서 배정 위해 민원내용 살피는 중"

"시 권한 등 법률 내용 검토 필요...다소 시간 소요"

[서울=뉴시스]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 2020.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방송인 김씨에 대한 민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됐다"며 "현재 민원 관련 담당 부서를 배정하기 위해 민원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민원·진정이 접수되면 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담당 부서를 배정한다. 배정받은 부서는 민원·진정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해석 결과를 통보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부서에 배정한다. 해당 부서에서도 서울시 권한 등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해 해석하므로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부서배정이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19일 김씨와 TBS 직원 등 7명은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 찍혔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시는 지난달 3일 김씨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후 관련 내용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다만 마포구는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김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논란 58일 만에 결정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처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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