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해
"대검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수사지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재소자들이 위증을 했다는 민원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 결과 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그런데 그 처분을 박 장관이 다시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발동은 명백히 직권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지난 5일 당시 재소자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일각에서는 대검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지난 17일 발동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9일 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대검 감찰부에서 이번 사건을 오랫동안 들여다 본 임 연구관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은 이 사건 관련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다른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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