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많게는 40만명, 선생님 유튜버 '쌤튜버' 뜬다

기사등록 2021/03/20 06:00:00 최종수정 2021/03/21 09:08:21

5년 이하 경력 2030 교사 다수…"동기부여·소통 강화"

교육당국 관심 유발…교육정책에 즉각 반영되기도

복무지침은 1년 단위 학교장 허가, 실태조사 감독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발휘할 환경 마련해줘야"

[세종=뉴시스]랩하는 '쌤튜버'로 유명한 '달지' 이현지 교사가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 준비 과정을 공유한 유튜브 영상. (사진=유튜브 캡쳐) 2021.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쌤튜버'(선생님+유튜버) 등 디지털 공간에서 영향력이 큰 교사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보다는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온라인 위주로 변화하는 만큼 이들의 역할도 중요해진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 '교사 인플루언서의 활동 및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많은 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교사 인플루언서는 대체로 20~30대로, 팔로워 역시 10대~30대의 학생 또는 예비교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수의 팔로워를 보유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교사 인플루언서로는 대표적으로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달지' 이현지 교사가 있다. 그는 지난 19일 기준 총 41만7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찍은 콩트·패러디 영상을 올리는 'JFS' 채널을 운영하는 민경수 교사는 8만8400명, 영어수업과 임용고시 준비 팁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KellyKim'은 8만6300명, 고민상담·드라마 '꼬마TV' 박경현 교사는 7만800명, 영어교육에 무게를 둔 '혼공TV' 허준석 교사는 6만9300명의 구독자가 있다.

자녀교육 도서 '이네의 교실' 저자로 유명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장인혜 교사의 팔로워 수는 6만5000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팔로워를 1000명 이상 보유한 교사 중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등교사 수가 절반 이상인 63.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별로는 5년 미만의 교사가 40.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0.6%, 5년 이상 10년 미만 23.6%, 20년 이상이 5.6%로 집계됐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사 인플루언서 중 활동수익을 얻는 경우는 72명 중 38명이었다. 그마저도 월 평균 1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월 100만원 이상 경우는 없었다. 구독자는 주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47.2%)가 가장 많고, 30대 22.2%, 10대도 19.4%로 나타났다.

교사 인플루언서 83.2%가 자신의 활동이 구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했다. 주로 구독자들에게 교수·학습자료를 공유하거나 교직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인플루언서와 구독자들은 '쌤튜버' 활동 등을 통해 다른 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역할, 네트워크와 소통의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직접 건의를 통해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면담조사에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보고서에 반영하기도 하고, 플랫폼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당자가 들어주기도 했다"며 "교사의 짧은 생각이지만 SNS를 통해 말하면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B교사 역시 "학교 도움반 선생님이 항상 코로나19 속에서 아이들 거리유지 시키고 숟가락을 던지는 아이들까지 챙겨서 먹이느라 바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올리자 즉각 교육감님이 댓글을 달아 주더라"라고 경험을 밝혔다.

교육당국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식으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2019년부터 '교사 유튜브 복무지침'을 만들어 관리 중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광고수익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장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등 다른 인터넷 개인방송까지 확대됐다.

학교장들은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교사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허가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초 유튜브 겸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만약 유튜브를 통해 금지된 언행을 할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부연구위원은 교사 인플루언서의 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음으로 적극 지원하고 최소한만 통제하며, 나아가 교사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교육 시스템 정비까지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있어 교사 인플루언서가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온-오프라인 사이의 균형과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활동 권장 방향으로 규정 정비 ▲교육부·교육청과 협업해 긍정적 이미지 제고 ▲독자적 콘텐츠 생산 및 자료공유 원칙으로 예산 지원 ▲교사 인플루언서 그룹 활동 공간 지원 ▲젊은 세대 교사를 위한 교사 연수 시스템 고안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에 SNS 활용 과정 접목 등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교사 인플루언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은 학교를 벗어나 개인의 이득을 위한 행동, 혹은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교사 조직 문화에 해를 끼치는 일탈로 여겨져 관리의 대상이라 보는 것"이라며 "이는 현 시대적 변화나 온라인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 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은 투자되는 시간이나 노력 대비 극히 미미하거나 없는 수준이므로 이득을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기존의 획일화된 인사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적 인식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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