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반쪽수사'…사라진 구미 3세여아 어디에?

기사등록 2021/03/17 15:28:29 최종수정 2021/03/17 17:09:57

미스터리 파헤치지 못한 채 검찰 송치

숨진 여아 친모 외에는 밝힌 것 없어

사라진 아이 찾아야 친부 알 수 있다

석씨는 여전히 "난 출산하지 않았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준 박홍식 기자 =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사건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라는 것을 밝힌 것 외에는 성과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프로파일러 무용지물, 거짓말탐지기는 요건 충족 못해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6개월 전까지 함께 살다 이사 간 석씨의 친딸 김모(22)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살인 혐의를 적용 후 구속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인 석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경찰은 석씨를 지나 8일 긴급 체포 후 사흘 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여아와 김씨가 출산한 아이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했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석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석씨의 심리분석에 집중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조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지도 못했다.

특히 석씨는 숨진 여아의 사체를 유기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석씨는 다음날(지난달 10일)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남편 김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여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숨진 여아의 몸에서는 골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숨진 여아 부검 결과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구속기간에 전모를 밝히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숨진 아이 친부는 누구?…사라진 아이 찾아야 알 수 있다

[구미=뉴시스] 검찰로 송치되는 친모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와 관련해 '또 다른 아이의 소재가 발견돼야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답해 두 사안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2018년 출산을 전후로 석씨가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김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사라졌기 때문이다.

석씨를 구속한 경찰은 석씨가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김씨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석씨의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등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을 탐문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했지만 석씨가 휴대전화를 바꿔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

석씨 주변 남성 2명에 대해 DNA 검사를 했지만 숨진 여아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았다.

행방이 묘연한 또 다른 아이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일 뿐 명확한 단서도 없다. 구미시 아동보육과와 공조해 아동복지시설 3곳도 살펴봤지만 소득은 없었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모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최근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석씨 "난 출산하지 않았다"…공개 수사 전환했어야

석씨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며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정말로 없다"고 소리쳤다.

앞서 석씨는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국과수 DNA 판정 결과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 김씨가 낳은 아이에 대한 질문에는 "몰라요"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이 선제적으로 공개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수사 도중 공개수사로 전환해 더 많은 제보를 수집했더라면 결정적 단서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언론에서 보는 공개 수사와 경찰이 말하는 공개 수사는 차이가 있다"며 "언론에서 말하는 피의자 사진 공개는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이 사건은 사생활 침해 등 요소가 많다"며 "이런 이유로 그 동안 비공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 왔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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