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김학의 사건' 檢이첩 맹공…"근거 없는 수사지휘"

기사등록 2021/03/16 18:32:50

김도읍 "이성윤 면담 후 사건 이첩, 법과 상식에 어긋나"

공수처장 "이런식의 공소법 행사 유보한 재량 이첩 가능"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검찰 재이첩 및 기소권 우선 행사 주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검찰 재이첩 및 수사권 우선 행사 주장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사건은 검찰에 이첩했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공수처가 갖겠다는 취지인가. 근거도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수사권만 이첩한다는, 그런 것은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형적인 친문 검사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핵심 피의자로 돼 있는 것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재이첩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시비가 일어난 것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신청'을 받고 '조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만남 직후에 사건을 이첩했다"라며 "'기소 여부는 내가 (결정) 하니까 (검찰은) 수사만하고 다시 보내'라는, 상식과 법에 맞지 않고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사건) 수사권만 (검찰에) 던져주고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는다고 하고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첩을 했다는 것은 괴변"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현행법상 이런 식의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사법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기소가 법상 허용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단될 것이니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은 적절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문제 때문에"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종료 후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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