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김학의 사건, 수사방해 의사 추호도 없어"

기사등록 2021/03/16 15:42:42

국회 법사위서 '검사 파견 논란' 답변

"수원지검 자체인력으로 수사 가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차관 의혹 수사팀 핵심검사 2명을 돌려보낸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취지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부가 11개가 되고, 전체 평검사만 87명에 이르는 큰 검찰청이라 자체 인력으로 얼마든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며 "수사를 못하게 하려했으면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규원 검사는 이미 네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오늘까지 세차례다.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며 "특검도 기본기간이 60일 정도인데, 이 수사는 두 달이 넘은 수사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의 승인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은 "수사팀 입장을 반영해 주는 것이 장관 승인권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며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가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굳이 (파견을) 잘라서 수사가 지연되는 형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photo@newsis.com
유 의원은 "장관이 총장까지 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총장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임세진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의 김경목 검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두 검사의 파견 연장을 사실상 불허했다.

임 부장과 김 검사는 각각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의혹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니 그리해야겠고, 실제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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