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쏟아지나

기사등록 2021/03/15 11:50:50 최종수정 2021/03/15 11:54:13

지난해 35개사 중 재감사 계약 6개사에 불과

28개사가 상장폐지 위기

일부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져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지난해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을 비적정 받은 기업들의 개선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나 재감사를 받은 기업이 소수에 불과해 상장폐지 주의가 커지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시장에 퇴출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을 부정적,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총 35사이다. 이 중 리드, 이매진아시아는 지난해 상장폐지 됐고 코나아이, 에스디시스템, 이큐셀, 메디앙스 등은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냈다.

즉, 35개사 가운데 올해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직도 29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당시 35개사 가운데 재감사를 진행한 기업은 6개사에 불과했다.

이는 거래 정지 리스크 보다 재감사 비용 더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감사는 마감시한이 있는 반면 재감사는 마감기한이 없다. 이로 인해 재감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높아진다.

여기에 회계법인 입장에서 인력적 여유가 생겨 이전보다 더 많은 인력을 재감사에 투입하곤 한다. 즉, 재감사 받아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보고서 대비 많은 기간과 많은 인력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현실이다. 이에 차라리 다음해 지정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겠다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초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한 재감사는 바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정리매매 됐던 종목이 소송을 진행하고 향후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2019년부터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이 유지되도록 변경됐다.

문제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35개사 가운데 재감사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28개사 모두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중 16개사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비적정 의견이다.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가운데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상장폐지 확률은 6배 높은 수준이다. 최소 20개에 가까운 상장사가 올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 이 과정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에스제이케이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파산선고까지 이뤄져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가 시작될 뻔 했으나 회사 측의 항소로 일단락 됐다.

라임 연루 기업이었던 스타모빌리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경영권 매각과 회생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으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찾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투자조합에 의해 경영권 분쟁 소송이 동시에 발생했다.

에이치엔티의 경우, 새로운 최대주주를 구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경영권 분쟁 소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양사가 합의하며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됐으나 새로운 최대주주는 찾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거래소의 판단으로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상장폐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회사 측이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판단해 상장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감사 받더라도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경영권 매각하는 기업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거래소에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거래소가 경영권 매각 대상이 기존 경영권과 연루돼 있다 판단하면 개선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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