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단속

기사등록 2021/03/15 09:14:30

4월까지 이른바 '깡' 행위 집중 단속

칠곡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이른바 '깡'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판매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 유통 사례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에 나선다.

군은 4월 말까지 칠곡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유통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처와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10% 특별인상을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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