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공소 부분, 여전히 수사처 관할"

기사등록 2021/03/14 16:58:05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찰에 이첩

수사종료 후 기소 판단 위해 기록 송치 요구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끝난 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기록 송치를 요구한 것을 두고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4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종료된 후 기소 판단을 위해 기록 송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수사팀에 함께 보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2호,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보낸 이첩 공문에서 수사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물론 공수처는 일단 단순 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대해 공수처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