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 기자 폭행, 아버지 실명"…靑 국민청원

기사등록 2021/03/14 14:50:55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현직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B씨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해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사진 = 독자 제공) 20201.03.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역 언론사에 근무 중인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당한 폭행으로 아버지가 실명됐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 장애인이 됐다"며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어 자신은 피해자의 아들임을 밝힌 글쓴이는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됐다는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폭행을 당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가해자와 마주했고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에 가해자는 아버지께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를 하자고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짜고짜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모 신문 정치부 기자 A씨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다"며 "기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운동을 무기로 삼아 타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런 사람은 엄벌에 처해 폭력이 무섭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청원에 동참을 바라는 글과 당시 CCCTV 영상을 올려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했다. 해당 청원 글은 14일 오후 2시 기준 1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고 사전동의 100명 이상으로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해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하게 됐다. A씨와 피해자는 17년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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