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입건된 술집…3개월전엔 '불법 룸살롱' 적발

기사등록 2021/03/13 18:30:39

지난달 말 자정까지 술집에 있다 경찰 입건돼

3개월전 한식집인척 불법 룸살롱과 같은 장소

SM "유노윤호 방역 수칙 외 잘못한 행동 없다"

[서울=뉴시스] 박현준 수습기자=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해당 술집이 3개월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경찰에 적발됐던 곳과 같은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가 13일 오후 해당 술집이 위치해있는 청담동 A건물을 찾았을 때 4층 가게 문은 잠겨있었고, 내부에 사람은 없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박현준 수습기자 =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해당 술집은 3개월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경찰에 적발됐던 곳과 같은 장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가 13일 오후 해당 술집이 위치해있는 청담동 A건물을 찾았을 때 4층 가게 문은 잠겨있었고, 내부에 사람은 없었다. 가게 문에는 도시가스 미 검침을 알리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해당 건물 외부와 1층에는 4층에 대한 간판이나 표시가 전혀 없었지만, 4층 출입구 위에 설치된 작은 검은 간판에 상호명이 있었다. 4층 내부는 208㎡(63평), 룸 개수는 8개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영업하던 회원제 룸살롱 상호는 네 글자였지만 이번에 찾은 곳은 상호명이 세글자였다. 간판 옆에는 폐쇄회로(CC)가 있었다.

4층에서 내려온 기자를 본 건물 관리인은 "나가세요. 어제부터 (기자들이) 그러더니 오늘 또 왔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께까지 머물다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입건됐다.

 지난달 말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실시했다. 정씨는 지인들과 만나 자정께까지 머물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돼 입건된 것이다.

이곳은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가 적발한 회원제 룸살롱과 같은 장소다.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주점은 영업금지대상이었고, 일반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서울=뉴시스]유노윤호.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1.01.19. photo@newsis.com
지난해 이 곳에서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룸살롱은 한식집으로 신고하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경찰과 구청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업주 1명, 접대부 등 직원 17명, 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룸살롱은 VIP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는데,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고 입구의 CCTV를 통해 신원확인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점 사장은 평소 VIP중 연예인과 재벌가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찰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무허가 유흥주점이 있는 회원 중 연예인이나 재력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개월전 룸살롱은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했지만, 이번에 운영하다 적발당한 술집은 여성종업원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과거 룸살롱 운영자와 이번 술집 운영자가 같은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정씨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자신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여종업원이 동석했다'는 보도에 대해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며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M은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해 관리자분들이 있었을 뿐이다.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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