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00여곳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불응 시 과태료 200만원

기사등록 2021/03/14 12:00:00

5등급차 매연저감장치 훼손 여부도 단속

[서울=뉴시스]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량이 많은 버스와 학원차 등이다.

단속 장소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 차량이 밀집된 500여곳이다. 환경당국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내 주요 차량 진·출입로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는 운전자가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한다. 측정 결과는 '좋음·양호·나쁨'으로 전광판에 나타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훼손 여부를 단속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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