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국민의힘 발목잡기로 국회 넘지 못해"
"정책당국 신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재산증식 원하면 공직자 말고 사업 해야"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써 8년째 이해충돌 방지법은 번번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시늉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다"며 "LH 문제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합니다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며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이다.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특히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아울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식 건의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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