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1타 강사' 투잡 뛴 LH 직원 결국 파면

기사등록 2021/03/11 18:15:39 최종수정 2021/03/11 18:39:56

LH, 징계인사위 열어 파면 조치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9일 경기도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2021.03.09.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하며 수익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결국 파면됐다.

LH는 11일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 A씨에 대해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LH는 A씨에 대한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 겸직 활동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어겼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서 투자 방법 등을 강의했으며 내부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직원 A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LH에 입사했으며 한 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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