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투기 의심직원 없다" 자체조사 결과 발표(종합)

기사등록 2021/03/11 15:57:51

SH공사 10년간 전체 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 공개

조사결과 직원가족 4명 보상금 수령...토지 1명은 입사전 상속토지

토지 外 지장물 3명 중 2명은 2019년 이미 중징계...1명은 사실 관계 확인중

김세용 사장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 개선으로 비리 원천 차단 효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장지-강일 버스차고지 입체개발사업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토지매입 사건과 관련,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결과 토지투기 의심직원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토지 1명, 지장물 3명이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그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따위를 뜻한다.

보상금을 수령한 4명 중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고,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처분이 완료됐다.

 토지보상의 경우 2016년 입사한 직원 A씨의 모친이 세곡2지구 토지보상액 1억9485만7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토지는 A씨의 모친이 1992년 12월 상속 취득해 직원 입사 이전에 보상이 완료돼 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장물 보상을 받은 직원 B씨의 경우 부친이 1998년부터 세곡2지구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됐다. 2011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투기 혐의가 낮은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나머지 직원 2명의 경우 고덕강일지구 지구지정일(2011년 12월8일) 이후 각각 모친 명의로 허위 영농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을 수령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무혐의 통보됐으나, SH공사가 추가 조사를 실시해 중징계 처분됐다. 

 SH공사는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보상의 경우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임직원 1531명, 직원 가족 4484명 등 총 6015명이었다.

SH공사 감사실은 이번 조사에서 보상완료 지구인 경우 보상금 수령여부, 보상진행 지구인 경우 토지 또는 지장물 소유 여부 등을 확인했다. 

SH공사는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해 진행했다.

SH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실(옴부즈만, 청렴윤리부)을 통한 암행감사를 실시해 보상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대분리 직원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14개 사업지구 토지,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2021.03.11. photo@newsis.com
SH공사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Out)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이다.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와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입된다.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와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 관련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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