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전문대총장협, 의료법 개정·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 집중

기사등록 2021/03/11 13:35:02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의 국공립전문대학교가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회장 박유동·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는 10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임시회를 개최했다.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지역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에 총장협의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임시회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사태와 간호사들의 수도권 이직현상에 따라 지방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전문대학이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대 간호학과를 신설,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간호사 자격시험 관련 조항은 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는 대학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할 수 있는 조항 등 법안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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