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면회 확대 따라 전국 34곳 무작위 방역 점검

기사등록 2021/03/10 11:00:00

중대본, 11~12일 합동점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방역 수칙 완화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가 허용된 9일 오전 광주 동구 소태동 강남요양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간 비대면 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3.09. hyein0342@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 기준 개선 이후 면회 증가에 대비해 무작위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12일 이틀간 면회 실시 현황과 방역수칙 준수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기준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면회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종전에도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다만 외부에서의 유입으로 병원이나 시설 내 감염이 확산하는 일이 잇따르자 일부에선 면회를 제한해 환자와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이어졌다. 면회 제한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환자 인권 침해 등 우려도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 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환자·입소자가 임종을 앞둔 경우, 의식불명이거나 그에 준하는 중증 환자일 경우, 그 밖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단, 접촉 면회를 하러 온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착용해야 한다.

면회객은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통보 문자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2개 기관씩 34곳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면회실 설치상태, 면회실시 현황, 보호용구 구비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비대면 면회를 적극 안내하고 보완이 필요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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