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간접적으로 얻은 업무상 비밀도 처벌 가능"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한 것이냐'고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에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업무상 직접적 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 회의 등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정보로 간주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태로 분노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다"며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에 여러 가지 정황상 '투기적 요소'가 보여진다. 보상 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라면 그와 관련된 모든 보상은 다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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