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륜’ 장수군 초등 교사 경징계에 전북시민단체 ‘반발’

기사등록 2021/03/09 11:47:59 최종수정 2021/03/09 12:07:14

유부남 교사 감봉 1개월, 미혼 여교사 견책, "간통죄 폐지 고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면죄부 준 것, 징계 전면 재검토 해야”

[전주=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홈페이지 캡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교실내 불륜 행각 등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전북 장수군 초등학교 남녀교사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장수의 한 초등학교 남녀교사에게 견책과 감봉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들에 대한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날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여)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불륜은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고려한 징계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두 남녀 교사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은 교사로서 본분을 잊고 개인의 쾌락을 탐닉한 행위다”라고 비난하며 “또다시 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마땅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어떤 학부모가 그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으며 아이들 또한 그런 교사들을 따르며 과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라며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에서 초등 남녀 교사의 비교육적인 불륜행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와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청원인은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인 B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두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수십장의 사진과 입을 맞추는 사진 등 수개월간 교실안에서 사적인 사진을 찍고 두 사람의 연애장소로만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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