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의 한 공무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이 지역 투기성 땅 매입은 시흥시에서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작년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흥에선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995㎡)를 단독 혹은 공유 형태로 매입했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990㎡)를 사들였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 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의 배우자가 과천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근 광명과 시흥 지역에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지구가 인천사업단 관할이지만 이들 중 일부가 토지 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이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근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시흥 광명에서 땅을 산 LH 직원 중 일부는 면적이 1000㎡를 넘기도록 지분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토보상 중 협의양도인택지를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협의양도인택지는 말 그대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에 잘 응해준 토지주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땅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대토보상 토지는 전매가 공급가격 이하이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반해 협의양도인택지는 1회에 한해 가격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광명시는 소속 공무원의 신도시 예정지 내 땅 매입과 관련해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6급인 이 직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훨씬 전으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LH 본사를 비롯해 LH 과천의왕 사업본부 및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를 비롯해 LH 임직원 주거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