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시설 및 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
먼저 구는 지난 2월 구의동 원룸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인모임을 한 A씨 등 총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9역학조사 시 확진자간 진술 불일치, 진술거부 등 거짓진술이 의심됨에 따라 광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자양동에서도 지인모임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구는 추가 역학조사 완료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동일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시설과 틈새 사각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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