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일, 실거래 의심 720건 조사, 위반시 과태료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부터 정밀조사 대상자 2095명(720건)에게 거래계약서, 대금자금 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자금 조달 증빙(증여, 부동산 처분, 대출 등) 등 실거래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별로 검토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출장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조사 대상 720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 원 초과 주택 취득 200건,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 중개없이 직거래한 12건이다.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를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불법 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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