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주민 "덤벨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려"
"지난해 10월13일 소리 나"…정인이 사망 당일
"층간소음으로 처음 윗집 찾아…양모 울고있어"
"추석 전후 여성이 악쓰며 물건 던지는 소리도"
이 주민은 또 정인이 사망 약 2주 전인 지난해 추석 즈음에도 정인이 집에서 여성이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벽에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를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6차 공판기일에 참석한 아랫집 주민 B씨는 "지난해 10월13일 윗층에서 진동과 함께 큰 소리가 들려 올라가 장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소리는 마치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무거운 덤벨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나는 '쿵' 소리처럼 심하게 울렸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덤벨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운동기구를 의미하는 건가"라고 묻자, B씨는 "헬스장에서 남자들이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고 내려놓을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했다.
이어 "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헬스장을 10년 넘게 다녔는데, 옆에서 남성 회원들이 덤벨 드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진동과 함께 큰 소리가 나서 (정인이가 사는) 윗집으로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B씨는 "저도 6세 손녀딸이 가끔 와서 뛰어 놀면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윗집에 안 올라가는데, 그날은 남편도 집에 있었고 소리가 너무 심했다"며 "소리가 4~5번은 났던 것 같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제가 올라간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했다.
또 "소파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아기 뛰는 것도 아니고 진동이 심하니까. 1~2번도 아니고. 너무 막 울리고 이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올라간 뒤 살짝 열린 문 앞에서 장씨를 만났는데, 장씨가 울고 있었다"며 "제 추측이지만, 평소 장씨 얼굴이 매우 어둡고 그래서 남편에게 '장씨가 우울증을 앓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추석 전에는 윗집에서 여성이 악을 쓰고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몇 시간 동안 났다고도 했다.
B씨는 "추석 전에 남편은 벌초를 하러 가고 혼자 집에 있었는데, (윗집에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막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며 "심한 날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몇 시간 동안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부부싸움인가 했는데, 성인 남성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저 혼자 집에 있던 상황이라 윗집에 올라가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 측은 지난 1월13일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오전 열린 5차 공판에서도 "배를 세게 한 대 치고 정서적 학대등을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복부를 발로 밟는 등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맹세코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감정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필적 고의로나마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사망 당일 배를 한 대 세게 친 적은 있다는 부분은 지난 공판기일 때 인정한 바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육과정에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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